2008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땐 표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표절 가이드 라인
01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은 표절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0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0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04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0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06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07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

 


카피킬러는 연속된 6개 어절이상이 동일할 경우 표절의심부분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