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 땐 표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표절 가이드 라인 | |
01 |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은 표절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02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03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04 |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
05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
06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
07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짜깁기’ |
카피킬러는 연속된 6개 어절이상이 동일할 경우 표절의심부분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