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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입니다.

오늘은 2015.11.03일자로 개정되어 발표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및 지난 6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을 위한 공청회등을 통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연구윤리공청회_20150603.jpg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2015. 06. 03,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 홀>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2.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3.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이 중에서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3장 연구부정행위


현 행

개 정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기존의 '연구부정행위'들이 구체화 되었으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항목의 신설이 눈에 띄는데요,

카피킬러는 국내 유일하게 "부당한 중복게재"의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 카피킬러 부당한 중복게재 검사방법

[사용 Tip] '연구부정행위_부당한 중복게재' 예방을 위한 카피킬러 활용법



제 3장 연구부정행위 전문 : 개정안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11-03(월)_조간보도자료_연구윤리확보를_위한_지침_개정.hwp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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